해외에서 여권 분실했을때 대처하는 방법
해외에서 여권 분실했을때 대처하는 방법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6.10.13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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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에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실제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여권은 비교적 영향력이 강하기때문에 여권을 훔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한다. 그런데 만약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올바른 대처방법을 소개한다.

여권을 분실한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야한다. 경찰서에 방문해 Police Report를 작성하고, 만약 여권과 다른 물건도 도난당했다면 분실목록과 영수증등 확인증을 수령해야 귀국 후 여행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경찰서에서 임시조치를 한 다음,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야한다. 이때 경찰서에 받은 Police Report와 여권사진 2매, 분실한 여권의 여권번호, 발급일, 만기일등을 작성하면 된다. 재발급기간은 국가에 따라 다른데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만약 당장 귀국해야한다면, 단기체류자에게 발급되는 여행자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 

대사관을 찾아갔는데 만일 휴일이라면 정말 난감하다. 이럴때는 한국 외교통상부는 24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기때문에 국내 (02)3210-0404으로 연락하면 된다. 해외는 국가별 접속번호 +822-3210-0404(유료),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무료)로 연락할 수 있다. 

해외여행시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여권분실에 대비하여, 여권의 복사본을 가지고 다니고, 도난사고가 발생할 수 도 있으니 여행 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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