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인미만 언론사도 언론인정
헌재, 5인미만 언론사도 언론인정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6.10.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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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위키백과

헌법재판소는 27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취재, 편집 인력을 5명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는 신문법 시행령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취재인력 2명 이상을 포함, 편집인력 3명을 상시고용하여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도록 되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1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취재인력 3명을 포함한 취재 및 편집인력을 5명을 상시고용해야하며 이를 증명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었었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자협회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을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위헌을 결정한 재판관 7명은 해당 시행령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봤으며, 언론이 작성한 기사의 질이 낮은 이유는 인원보다도 주요 포탈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한 언론사의 기사 유통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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