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올해 첫눈이 내렸다. 첫눈이 내린 곳은 국립공원의 속리산이다. 속리산 문장대~천왕봉 주변에 첫눈이 1~2cm쌓였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첫눈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어떤 눈을 첫눈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첫눈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각 지역의 해당 지방기상청 관측소에서 관측안이 육안으로 눈이 내리는 것을 확인했을때 첫눈으로 인정된다. 이때 눈이 내리는 시간, 적설량과 상관없으며, 눈이 쌓이지 않더라도 진눈깨비, 싸라기눈도 관측안이 육안으로 확인되면 첫눈으로 인정된다.
만약 관측소가 없는 곳에서 눈이 내렸을 경우에는, 관측안이 육안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기때문에 공식적으로 첫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기상청 직원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날씨를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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