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은 일정한 수량이나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고 있는 곳으로 여행객들의 필수코스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면세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린다. 그런데 면세점에는 한도가 있기때문에 미리 잘 체크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자칫 잘모르고 이용했다가는 관세를 부과해야한다.
면세점의 구매한도는 3000불이며, 면세한도는 600불까지이다. 그런데 구매한도를 면세한도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 면세한도, 즉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금액은 600불까지이다.
600불을 초과하면 세관에서 자진신고를 해야한다. 자진신고시 15만원 한도내에서 30%감면대상이 된다. 만약 미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40%가 부과되며, 상습위반자는 가산세60%가 부과된다.
한편, 주류, 담배, 향수는 면세범위가 다르다. 주류1병,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이상일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주류의 경우 1L나 400달러를 초과해도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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