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당했다면? 신고방법!
택시 승차거부 당했다면? 신고방법!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6.11.29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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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승차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사람들이 많은 주말, 택시 승차거부는 더욱 더 심해진다. 서울시에서는 택시 승차거부가 심한 곳으로 알려진, 강남대로, 종로등의 상습 민원지역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승차거부는 사유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내리게 하는 경우, 등을켜고 운전중인 택시가 원하는 승객을 고의로 탑승거부를 하는 경우등을 말한다. 

택시 승처가부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처벌로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승차거부가 처음 적발됬을때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2번째로 적발된 경우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번째의 경우에는 자격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택시회사는 처음 적발시 사업일부 정지, 2번째 적발될 경우 감차 명령, 마지막 3번째는 면허취소 처분이 진행된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에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때는 택시 승차거부 당한 차량번화와 거부당한 시간과 위치, 그리고 자세한 상황을 말해주면 신고가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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