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당구장에서 담배 못 핀다!
내년 12월부터 당구장에서 담배 못 핀다!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6.11.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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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면서 담배를 피는 이들이 많다. 어떤이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당연시 여기는 경우도 많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하지만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은 물론, 스크린 골프장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된다. 

당구장 금연시설 지정은 2011년 논의되었으나, 단체들의 반발에 의해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구장협회와 한국골프연습장협회의 찬성으로 인해 진행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회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됬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신고된 체육시설 중 실내체육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서 실내 체육시설에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이 포함되며, 골프연습장중에서는 실내에 시설을 갖춘 곳에 해당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년간 충분한 홍보, 계도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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