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시, 신분증스캐너 전면도입
휴대폰 개통시, 신분증스캐너 전면도입
  • 정세원 기자
  • 승인 2016.12.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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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와 KAIT는 지난 1일부터 휴대폰 개통시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유통점 중소유통인들은 스캐너도입에 반대하며 스캐너도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방통위와 KAIT는 신분증 스캐너도입을 통해 명의도용이나 대포폰 개통등을 막자는 취지로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고자하지만, 일부 유통점에서는 온라인 판매, 방문판매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논란과 함께 스캐너의 오류가 잦다는점, 특정제품이 국내 유통방에 보급되고 있다는 점 등 여러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신분증스캐너는 스캔한 신분증의 불법판매를 막기위해 도입되었으며, 본인인증정보를 컴퓨터에 별도로 저장할 수 없기때문에 개인정보 도용문제를 막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5개 신분증만 판독가능하며, 여권은 안된다. 

만약 유통점이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하지않으면 신규개통이 제한되며, 만약 비정상 스캐너를 사용할 경우 대리점에 패널티를 적용한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스캐너 도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에 이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공정거래위원해 제소까지 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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