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대한 예방교육이 강화되고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진정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직장인 여성A씨는 입사 이후 줄곧 직장상사B씨의 성희롱에 당했다. 컴퓨터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있으면 "야동 봐? 야동 좀 그만봐" 말하는 것은 기본이며, 몸에 힘이 없거나 입맛이 없다고 하면 "임신 아니냐"는 말을 한다.
또 나이를 물은 뒤 "(性)경헝도 없느냐, 천연기념물이다"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약을 먹으면 "피임약이냐"고 묻는 등 성희롱 발언으로 시달렸다.
결국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B씨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고 해당 회사 대표에게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성희롱 관련 진정건수는 232건에 달해 지난 2008년의 152건에 비해 52.6%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희롱 관련 진정건수는 2009년 173건, 2010년 212건, 2011년 217건 등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올들어서도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78건의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국여성노동자회에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관련 상담 역시 354건에 달해 2002년 237건에 비해 10년 새 49.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