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없으면 "임신이냐?"
입맛없으면 "임신이냐?"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7.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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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처벌수위 높아져도 소용없어

'성희롱'에 대한 예방교육이 강화되고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진정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직장인 여성A씨는 입사 이후 줄곧 직장상사B씨의 성희롱에 당했다. 컴퓨터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있으면 "야동 봐? 야동 좀 그만봐" 말하는 것은 기본이며, 몸에 힘이 없거나 입맛이 없다고 하면 "임신 아니냐"는 말을 한다.

또 나이를 물은 뒤 "(性)경헝도 없느냐, 천연기념물이다"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약을 먹으면 "피임약이냐"고 묻는 등 성희롱 발언으로 시달렸다.

결국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B씨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고 해당 회사 대표에게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성희롱 관련 진정건수는 232건에 달해 지난 2008년의 152건에 비해 52.6%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희롱 관련 진정건수는 2009년 173건, 2010년 212건, 2011년 217건 등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올들어서도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78건의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국여성노동자회에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관련 상담 역시 354건에 달해 2002년 237건에 비해 10년 새 49.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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