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6.12.15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 레저, 출퇴근 등 이용목적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2011년~2015년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연평균 1만 4475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 중 275명이 사망하고 1만 2358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은 자동차보험, 운전자는 운전자보험, 오토바이는 이륜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자전거 역시 보험이 존재한다. 그런데 자전거 보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자동차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자전거 보험이란 자전거를 타는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사망과 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등의 상품과 사고가 일어난 후 배상책임과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보장 등의 특약 상품으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자전거보험이 가입할법하지만 실제로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2015년에 발표한 보험개발원에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자전거보험 가입 건수는 2009년 8만 9792건, 2010년 3만 8778건, 2012년 3만 7823건, 2014년에는 2만 156건으로 점점 줄었다. 


그 이유는 보장면에서 실효성이 많지 않기때문이다. 잦은 사고와 자전거의 고가화 등으로 보험사의 손실률이 증가하면서 대인·대물 보장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자전거로 인한 폭넓은 영역의 사고에 대한 보장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다. 실제로 자전거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도 적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고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전거는 사방이 보호되어 있는 자동차와 달리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만약 자전거가 자동차와 부딪힐 경우 자동차 운전자보다 훨씬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다. 만약 자전거를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전거보험도 여러가지 종류가 판매되고 있기때문에 이중에서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전거보험을 취급하는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다양한 자전거 보험 중에서도 나에게 맞는 보험을 찾기 위해서는 보험료에 상관없이 보장 내용이 좋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중에서도 일상생활배상책임이 특약으로 포함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 자전거 보험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실손보장이 높은 개인 실비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선택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단, 참고로 자전거 보험은 일반적으로 5세 미만이거나 60세를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속도경쟁을 벌이는 자전거 대회에 출전할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자전거 보험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단,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자전거 대회에서는 주최측에서 가입한 단체 보험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