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시, 주의할점!
드론 비행시, 주의할점!
  • 정세원 기자
  • 승인 2016.12.20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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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운 취미생활로 드론이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드론을 비행할때는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내가 드론으로 비행하고 싶다고 아무곳에서나 드론을 비행해서는 안된다.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 구역이 있기때문에 미리 확인해야한다. 

드론의 경우 무게12kg 이하, 고도 150m 미만은 대부분 승인이 불필요하지만,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 150m이상의 고도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하다.  

비행금지구역으로는 먼저 서울시 대부분이 금지구역이다. 헌행 항공법에 따르면 서울 도심지역은 대부분 안전과 국방 및 그 밖의 이유로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 비행장 반경 9.3km이내, 모든 지역에서 150m이상의 고도, 인구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곳의 상공에서는 법적으로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 

이외에도 야간비행은 금지되며, 비행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가 음주상태일때 비행하면 안된다. 

만약 비행제한이나 금지구역에서 승인없이 비행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항공촬영을 할 경우, 국가, 군사보안 목표시설이나 군사시설,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과 지역, 비행금지구역등에는 항공촬영이 금지되니 비행승인과 별개로 항공촬영 승인도 받아 한다. 

한편, 2017년부터는 드론관련 민원업무가 온라인으로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되기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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