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지 시 알아두어야 할 것
신용카드 해지 시 알아두어야 할 것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6.12.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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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해지 시 알아두어야 할 것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정리하는 것은 재테크 계획에 있어 필수적인 항목이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이미 지급한 연회비, 포인트 등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먼저, 신용카드 해지를 하는 데 있어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신용카드를 해지할 것인지 탈회할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해지는 말 그대로 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카드이용을 중단하겠다는 의미이며, 탈회는 카드사와의 모든 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다. 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 카드 포인트를 일정한 기간 사용할 수 있지만 탈회를 했을 때는 포인트가 모두 소멸하니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미 올해 지급한 연회비는 어떻게 될까? 2013년 10월에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월 단위로 계산되던 연회비가 '일' 단위로 계산되어 환급되고 있다. 만약 연간 연회비 3만 원의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9개월(273일) 사용 후 중도 해지했다면 남은 일수(91일)로 계산해 7,479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두 가지를 잘 숙지하여 포인트 및 연회비를 잘 챙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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