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놀이 씨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민속놀이 씨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01.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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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초 씨름을 하는 소년들(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

우리나라 대표 민속놀이인 씨름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가치가 인정받았다. 

씨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놀이로 두사람이 샅바를 맞잡고 힘과 기술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넘어트리는 경기이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씨름이 지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씨름은 다양한 놀이형태가 오늘날까지 전승되었다는점, 고대 삼국시대부터 근대시대에까지 각종 유물, 문헌등 명확한 역사성이 확인된다는 점등을 포함하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다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문화재청은 앞서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제129호 '아리랑', 제130호 '제다(製茶)'와 같이, 씨름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전승되었기때문에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추진중이며, 2018년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등재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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