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된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된다
  • 정세원 기자
  • 승인 2017.01.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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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사각형의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원형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되어 교체된다고 밝혔다.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집중교체 기간으로 현재 주차가능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가까운 읍,면,동센터에 방문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장애인 본인외 가족등이 대리신청 할 수 있으며, 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에 사용하던 표지를 반납해야한다. 

새로 변경된 표지는 훨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노란색은 운전자용, 흰색은 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된다. 또한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 문양 홀로그램표식을 도입하여 위조를 방지하도록 했다. 

한편, 장애인 주차기능 표지는 집중교체기간이 끝나더라도 8월까지 홍보 계도기간으로 기존의 표지를 병행할 수는 있지만,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적용되어 그동안 사용했던 표지는 사용할 수 없게된다. 또한 9월 1일부터는 기존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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