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보증인으로 출생·사망신고 가능한 법 개정 필요
19일 사기수배범으로 쫓기자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신분을 세탁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부산에 사는 김모(33·女)를 구속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김씨를 도와 출생신고시 거짓으로 인우보증을 섰던 김모(67)씨 등 3명과 지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공무원 이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 23일 대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인우보증인을 내세워 출생신고를 하고 이름이 다른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우보증인만 있으면 출생·사망신고가 가능한 주민등록법의 허점 때문에 보험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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