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세탁'30대女 적발
'신분세탁'30대女 적발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7.19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우보증인으로 출생·사망신고 가능한 법 개정 필요

19일 사기수배범으로 쫓기자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신분을 세탁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부산에 사는 김모(33·女)를 구속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김씨를 도와 출생신고시 거짓으로 인우보증을 섰던 김모(67)씨 등 3명과 지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공무원 이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 23일 대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인우보증인을 내세워 출생신고를 하고 이름이 다른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우보증인만 있으면 출생·사망신고가 가능한 주민등록법의 허점 때문에 보험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