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을 했지만 원래 받아야 할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이랜드가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논란이 되었었다. 만약 정당한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보통은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만약 못받은 월급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임금체불 진정신청을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진정신청을 클릭하여 임금체불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만약 증거가 있다면 도움이 되기때문에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지원대상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반드시 3년안에 신청을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못 받은 월급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만약 끝까지 월급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가 되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알바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월급을 못 받았다고 걱정만 하지말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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