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KC인증 의무화에 발목잡히나?
해외구매대행, KC인증 의무화에 발목잡히나?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01.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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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통합인증마크KC 홈페이지

오는 28일부터 전안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8일부터 전기안전관리법과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안법은 기존의 유아복이나 전기공산품에만 국한되어있었던 KC인증을 의류, 잡화등 거의 모든 생활용품으로 확대한 것으로,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거나 표시가 없는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전안법이 시행되면서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KC인증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KC인증비용이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드는 것으로,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실적으로 해외제품을 KC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건 물론, 다품종 소량으로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이 많기때문에 일일이 KC인증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구매대행 서비스업도 전안법에 해당 되는 등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또한 전안법에 따르면 국내해외직구 사업자는 앞으로 KC인증을 받지않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없지만, 아마존, 알리바바등 해외사이트는 적용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역차별 논란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쇼핑사이트는 규제대상으로 홈페이지에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한편, 전안법은 국회 통과당시에도 공청회도 열리지 않고 통과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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