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오늘(31일) 마감된다.
자동차세연납신청제도는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동차세를 1월 연납하면 세액의 10%를 감면받는 것으로, 1월말고도,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다. 단,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감면받는 것으로 1월에 연납할 경우 10%로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 지로앱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할 경우 지방세 세입수입 조회, 납부를 클릭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때 인터넷, 스마트앱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연납을 신청했다면, 별도 연납신청을 하지않아도 1월중에 10%세액이 감면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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