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바가지 요금, 신고는 여기서!
택시 바가지 요금, 신고는 여기서!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02.09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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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이용하다보면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하는 일명 '바가지 요금'을 경험한 적 있을 것이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왔을때는 택시비를 과도하게 받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었었다. 

실제로 몇몇 택시는 요금을 올리기위해 짧은 이동거리를 두고 먼 거리로 가거나, 미터기를 켜지않고 운행을 하는등등의 경우들이 많다. 

만약 바가지 요금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각 자치단체에서는 택시이용 서비스를 개선하기위해 택시를 이용시 불편을 당한 고객들로부터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신고하면 되며, 다른 지역의 거주자들은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해당기간이 신고를 접수받고 부당요금 징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부당요금에 대한 택시비를 환불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택시운전사는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바가지 요금을 신고할때는 이를 증명하기위해, 택시번호와 운행구간(출발지&목적지), 지급한 금액등을 기억하여 신고해야한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영수증에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여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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