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뜨거운 관심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뜨거운 관심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3.07.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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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운전자보험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가 다음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사고예방을 위한 방편으로 운전자 스스로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작성 하는것이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접수일로 부터 1년동안 성공적으로 실천하면 10점의 특혜점수를 받아 추후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공제 및 행정처분시 벌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사이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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