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포켓몬고? 적발시 범칙금·벌금 부과
운전 중 포켓몬고? 적발시 범칙금·벌금 부과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02.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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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포켓몬고 캡처

증강현실게임 포켓몬고가 국내에 출시됨과 동시에 열풍이 불고 있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하고 있다. 하지만 포켓몬고의 인기와 더불어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길을 지나가다보면 포켓몬고 때문에 휴대폰만 보고 걷는 이들이 많으며, 운전중에도 포켓몬고를 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은 운전보다 게임에 집중한 나머지, 급정거, 차량을 왔다갔다 하는등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운전 중 포켓몬고를 하는 이들을 집중단속 한다고 전했다. 운전중 휴대폰을 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임으로, 만약 운전 중 포켓몬고를 했다는 것이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협의가 적용되어 범칙금 6~9만원과 벌금 15점이 부과된다.

재미를 위해 하는 게임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운전중에는 포켓몬고를 포함한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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