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금은정 기자
  • 승인 2020.04.22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유업계 및 주류업계의 4월납부분 교통세 및 주세 등의 납부기한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
▲ 국세청

국세청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총 525만건, 19조7천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해 왔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의 4월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에 대한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했다.

국세청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했으며 피해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승인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매출급감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액 5백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압류, 매각, 전화독촉 등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직권으로 유예하고 이 외의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승인하고 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반기 신청기한을 15일간 연장한 바 있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 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유가가 하락해 석유재고평가손실 및 정제마진 손실폭이 확대되는 등 정유업계 전반에 걸쳐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시장이 위축되어 주류 출고량이 급감하고 주류업계 전반에서 현금성 자산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은 관련법령에 근거해 ‘세정지원추진단’의 결정으로 국내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 납부를 ’20년 7월까지 3개월 간 유예하고 이를 통해 2조 554억원 규모의 자금부담 완화효과가 기대된다.

금번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의 납부기한 연장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코로나19 피해 관련 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은 총 525만건, 19조 7천억원 규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작성·제출해야 연기 또는 중지된다.

과거 메르스, 포항지진, 솔릭·콩레이 태풍, 강원지역 산불 등의 재해에 비해 이번 코로나19가 훨씬 피해가 엄중하고 심각해 더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