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소송 2심도 패소, 한국땅 못 밟아
유승준 소송 2심도 패소, 한국땅 못 밟아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2.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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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인터넷 방송 캡쳐

유승준은 입국금지 처분을 놓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행정4부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승준은 앞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비자를 신청했지만 반려되었고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으며, 2심에서도 패소됬다.

1심 판결문에서는 미국 시민권 취득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것은 군 복무중인 국군장병과 청소년의 병역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유승준은 2001년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군입대 예정이었지만, 군입대를 앞둔 3개월인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시민권을 얻었다며 입국 금지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측은 15년이나 지속된 영구 입국금지는 부당하다며, 최근 5년 병역의무 대상자중에 유일하게 유승준만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졌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측은 판결문이 나온 뒤 상고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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