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전 강화, 2시간 운행시 15분 의무휴식
버스 안전 강화, 2시간 운행시 15분 의무휴식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02.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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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함과 동시에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봉평터널에서 졸음운전을 한 관광버스의 5중 추돌사고가 일어나는등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운전자의 휴식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버스운전자의 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연속 운전시간 제한, 최소한의 휴게시간 보장등을 마련했다.  

▲ (제공 : 국토교통부)

버스운전자의 경우 퇴근 전 마지막 운행 후 8시간이상을 쉬어야 다시 운전할 수 있게된다. 또한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의 경우에는 1회 운행 종료 후 10분이상 휴식을 취해야한다. 노선운행이 2시간인 경우 운행종료 후 15분이상, 4시간이상에는 운행종료 후 30분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시외, 고속, 전세버스에도 1회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에는 15분 쉬어야한다. 다만, 차량고장이나 교통정체등의 이유가 생긴다면 1시간까지 운행이 가능하지만 ,운행 종료 후에는 30분이상 휴식을 취해야한다. 

만약 휴게시간을 보장하지않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최대 30일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되고, 운전자는 1~3회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1년에 4번 위반시에는 버스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한편, 전세버스 대열운행에도 규제가 진행된다. 대열운행을 한 운전자의 경우 자격 정지기간이 15일로 늘어나고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최대 6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외에도 운수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안전운행을 위한 휴게시설 확대,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 등등으로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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