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증이 없어 아이를 잃어버려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적잖게 발생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 지문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다.
경찰청에서는 2012년부터 실종을 방지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 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대상자의 지문,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지문등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문등사전등록제는 안전드림사이트 또는 안전드림앱을 통해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정보 폐기를 원한다면 즉시 폐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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