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피해성금 배분 논란, 일부상인 불만 제기
서문시장 피해성금 배분 논란, 일부상인 불만 제기
  • 김덕엽 기자
  • 승인 2017.03.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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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문시장 대형화재로인해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피해상인들을 돕고자 많은 곳에서 피해 성금들을 전달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 중에서는 화재피해 성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4지구 비대위)는 피해성금은 배분기준을 1가구 한계좌로 정했으며, 서문시장상가연합회에 등록된 4지구 회원에 한하여 지급하기때문에, 4지구 상인임을 증명하기위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리비 영수증등을 제출해야한다고 정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중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지않고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부부가 각자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다른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한명만 성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일부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 서문시장 4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사진 = 김덕엽 기자)

상인 A씨는 “서문시장은 여러 영세 상인들이 모인 만큼 각자의 사정에 의해 비대위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상인들이 많다”며 “다같이 장사하던 상인들이고 화재를 피해를 같이 입었지만 성금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비대위가 정한 성금 배분 규정이 상인들을 울린다”고 성토했다. 

이에 4지구 비대위 관계자는 "일부 상인들이 성금 배분과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하지만, 이는 입증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기때문"이며, "부부가 각각 사업자를 내고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한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균등배분을 위한 최선책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와 중구청은 4지구 비대위에게 성금에 대한 지금 권한을 위임했다. 피해성금 배분 논란이 일어나자 대구시 관계자는 "비대위에게 권한을 위임했기때문에 사실상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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