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대회참가 횟수 제한 논란, 정유라 때문에?
학생선수 대회참가 횟수 제한 논란, 정유라 때문에?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03.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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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각종 특혜의혹이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는 제2의 정유라사태를 막기위해 학생선수 대회참가 횟수를 제한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학생선수가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때는 참가신청과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학교장 확인서에는 참가횟수와 최저학력 도달여부를 표시해야한다. 국내외 대회를 막론하고 종목별 제안 횟수는 2~4회로, 만약 대회참가 제한 횟수를 초과하게되면 대회 출전 자체가 금지되게 되는 것이다. 

단, 참가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대회는 국내선발전을 통해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대회와, 전국체육대회, 방학 중 참가대회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회를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한다. 

하지만 학생선수 대회참가 횟수 제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종목별 참가횟수를 2~4회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상 잘 지쳐지지 않고 있으며, 운동 종목별로 특성이 다른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게되면 열심히 운동하던 다른 선수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대회참가 횟수 제한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골프, 피겨등의 개인종목 선수들이다. 피겨의 경우에는 국제대회 참가가 빈번한 종목으로 국가대표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선수들이 경험을 위해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데 대회참가 횟수 제한으로 피겨는 3번만 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저학력이 미달되면 학생선수 대회 참가에 제한이 된다. 만약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이 미달될 경우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들어야 하며, 만약 이를 이수하지않으면 다음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된다.

최저학력제 적용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초, 중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과목이며, 고득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과목이 적용과목 대상이다. 

많은 선수와 학부모들은 제2의 정유라사태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열심히 운동한 애꿎은 선수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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