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 전 대표이사 구속, 하청업체 금품 상습갈취 혐의
금복주 전 대표이사 구속, 하청업체 금품 상습갈취 혐의
  • 김덕엽 기자
  • 승인 2017.03.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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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인정
▲ 주식회사 금복주 (사진 = 김덕엽 기자)

금복주 전 대표이사 부사장 박모(61)씨가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박씨는 지난 2013년 12월 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보대행 인력 공급업체 대표를 협박해 계약 유지또는 명절 떡값의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비슷한 수법으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인력 공급업체, 쌀 도정업체등 2개 밑도급업체로부터 2억 1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김진영 영장전담 판사는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B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박씨의 범행에 가담한 전 회사 간부 송모(45)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대구의 대표적인 주료제조업체인 금복주는 결혼한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등 성차별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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