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대통령, 호칭은 어떻게 해야할까?
탄핵된 대통령, 호칭은 어떻게 해야할까?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3.15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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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vs 박근혜씨
▲ 네이버 캡쳐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어떻게 해야할까? 

대부분의 언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부르고 있으며 박근혜씨로 표시한 언론은 찾기힘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탄핵된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맞지않다며 박근혜씨라고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탄핵된 대통령 호칭을 둘러싸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씨라는 주장이 팽팽이 대립하고 있다. 

현재 탄핵된 대통령 호칭을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는게 사실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박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재직했기때문에 전 대통령이라고 칭하는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측은 파면됐으니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해줄수 없으며, 예우의 시작은 호칭에서부터 비롯되기때문에 박근혜씨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각각 무기징역 및 징역17년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상실했으며, 그 당시 언론에서는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대신 ~씨로 표시했다.

탄핵된 대통령 호칭을 두고 법적인 규제가 없기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씨 호칭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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