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자전거휴대 승차시 꼭 지켜야할 점은?
지하철 자전거휴대 승차시 꼭 지켜야할 점은?
  • 정세원 기자
  • 승인 2017.03.20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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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출퇴근을 위해서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등 지하철에서도 자전거를 휴대하고 이용하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역이나 시간대에 자전거휴대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지하철에서 자전거를 휴대승차시 지켜야할 에티켓이 있다. 먼저 자전거를 휴대승차 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이 있다. 단 접이식 자전거는 365일 거의 모든 노선에서 접은 상태로 휴대승차가 가능하다. 지하철에서 자전거휴대 승차는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하철에 평일을 제외한 주말, 공휴일에만 가능하며, 노선에 따라서는 항상 자전거 휴대 탑승이 금지되는 역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전거휴대시에는 전동차 아무 칸에서 승차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전동차의 맨 앞칸, 맨 뒷칸 또는 맨 앞칸 승차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역이나 전동차 내에서는 자전거로 절대 이동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역시 이용하면 안된다. 자전거를 이동할때는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있는 곳에선 설비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자전거가 문에 끼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출입문에 자전거가 끝까지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만약 지하철에서 자전거 휴대승차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다른 승객이 다치는등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순간 편하고자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 도 있으니 지하철에서 자전거휴대 승차시 에티켓을 꼭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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