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시 처벌 대폭 강화된다
동물학대시 처벌 대폭 강화된다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03.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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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업이 점점 성장하는 반면, 버려지는 동물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도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몽둥이로 때리는등 학대하고 이제 못 키우게 되었다고 버리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나 지난 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진 강아지 공장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어미 개들은 좁은 공간에서 갇혀 평생 임신과 출산만 반복하고 있으며, 발정 유도제를 받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났다. 

이에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을 학대하면 1년이하 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2년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게된다. 또한 함부로 동물을 버릴경우에는 과태료 현재 100만원이하에서 300만원이하로 대폭 늘어난다.

일명 강아지공장이라고 불르는 동물생산업은 현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앞으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하며, 만약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현재 과태료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는등 처벌을 대폭강화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반려동물 학대, 유기등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펫파라치제도도 도입하여 반려동물 학대등을 예방하고자 한다. 

한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1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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