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빌려주면 돈을? 대포통장 임대사기 주의
통장빌려주면 돈을? 대포통장 임대사기 주의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3.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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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 불법광고 문자 (사진 : 팁팁뉴스)

최근들어 통장을 임대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대포통장 불법문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을 임대해주면 수백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있으며 실제로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포통장 불법광고들을 보면 월 몇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대부분 주류회사나 화장품회사이며, 세금 쪽의 부담을 줄이고자 개인통장을 빌리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통장을 빌려주는 댓가로 월 몇백만원을 지급하며,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자 회사 서류를 모두 확인시키는 건 물론, 개인정보, 비용등을 요구하는 일이 없기때문에 백프로 안심해도 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함부로 통장을 빌려줬다가는 보이스피싱범죄의 공범이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통장을 양도하게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되는건 물론 피해자 손해에 대해선 손해배상책임해야하는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포통장 광고 발견시에는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 대포통장신고 또는 전화 (국번없이 1332)로 신고를 하면 되며, 금감원은 대포통장 우수신고자에게는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금감원은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건수가 지난해 1027건으로 전년보다 143%늘어났으며, 이중 문자메시지 관련 신고수는 597건으로 전년에 비해 3배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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