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 신고하세요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하세요
  • 김덕엽 기자
  • 승인 2017.03.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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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구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대통령선거(5.9.)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2.9~2.25) 등 대규모 행사가 있어,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불법무기 유통 차단을 위해 연 2회 확대해 9월에도 한 번 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작년 10월 19일 서울 오패산 터널입구에서 사제총기를 제작사용하여 민간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을 사망케하는 총기사고가 발생했다.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를 통해 지난 1월 달서구 장기동에서 6·25 참전 후 미군부대를 제대한 사람이 사망하여 집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유가족이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례도 있다.  

▲ 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불법무기류는 소지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제조·유통·수입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이다. 신고대상 총포에는 권총·소총·엽총·공기총·기타 총기류이며, 화약류는 폭약·실탄·포탄·수류탄이며, 도검은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진신고처는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혹은 군부대에 설치된 불법무기류 신고소이다.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우편·인터넷 홈페이지로 신고한 뒤 실물은 나중에 제출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간내에 자진신고한 사람에게는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묻지 않으며, 소지를 원할 경우 합법적으로 소지를 허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5월부터  불법무기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며 “단속 적발 시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은 받는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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