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압류
이순자 압류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7.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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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 대통령 부인 압류조치


22일 검찰이 전두환(82) 前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74)씨 명의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 예금을 은행에 넣고 매달 1200만원 씩 받아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려졌다.

금융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진행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씨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NH 농협은행 신촌지점에 30억원의 개인 연금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 최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예금을 압류했다.

검찰의 추징이 성공하기 위해서 전 前 대통령의 비자금 혹은 비자금에서 유래한 재산과 연결되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씨가 연금보험에 넣은 30억의 출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과 국세청 등은 보험업계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가입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특히 검찰은 이미 한 차례 협조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다. 검찰의 요청에 보험회사들이 영장이 없으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검찰과는 달리 국세청은 별도의 영장 없이도 계좌 정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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