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인상, 만65세 이상 신청 가능
대구광역시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매월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급여액을 올해 4월부터 월 20만 6050원으로 인상한다.
올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0%)을 반영해 지난해 보다 월 2040원 증가한 금액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도입 당시 기초연금 급여액은 20만원이었으며, 2015년도는 20만2600원, 2016년도는 20만 401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2017년 2월말 기준 대구시 만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3만3016명이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22만4551명으로 대구의 노인인구의 67.4%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5098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2017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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