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이 빌린 돈, '고금리 사채'에 쩔쩔매는 경우를 더러 볼 수 있다. 그러나 협박이나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 등의 행동은 엄연한 불법이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불법 채권추심 피해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경찰청 112, 금감원 1332로 신고 가능하며,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불법대부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이를 신고하는 이들조차 저조한 실정이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더라도 무작정 대출부터 받지 말고 '금감원 '서민금융 1322'이나 '한국이지론' 홈페이지를 통해 서민대출 안내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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