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로 ‘운행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로 ‘운행 제한’
  • 김덕엽 기자
  • 승인 2017.04.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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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차량 단속 실시
▲ 자동차 번호판

대구광역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4월부터 연말까지 번호판 통합영치 등을 추진한다.

이번 번호판 통합영치는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구·군별 통합 영치팀을 편성하여 연중 무휴로 영치를 실시한다.

특히 대포차 및 자동차세 4건 이상, 과태료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인도 후 공매를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 조회 후 각종 재산압류와 공매 등을 추진하고, 고질상습체납자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생계형 화물차량 및 택배차량, 자동차세 1건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번호판 영치예고 및 자진납부 유도 등 번호판 영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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