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한도 최고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대구광역시와 영남대학교병원은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지원 사업’의 의료비지원 한도액을 기존 1인당 최고 200만원에서 4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다문화가족에게 보다 더 확대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한다.
대구지역 다문화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4,467,380원)를 대상으로 질병 검사, 진료, 수술등을 지원한다.
추가로 우울증, 스트레스, 알코올중독, 학교 부적응, 언어 및 발달지연 등을 치료하기 위한 맞춤형 무상 의료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다문화가족은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사본),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재산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와 영남대병원은 저소득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2012년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지원사업을 추진하기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현재 112명 다문화가족에게 1억 4천만원 치료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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