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조금’ 정산업무 부적절 처리 논란
충남도, ‘보조금’ 정산업무 부적절 처리 논란
  • 김덕엽 기자
  • 승인 2017.04.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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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 벌여 7건 처분 주문…도내 15개 시·군 주의 통보
▲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의 일부 지자체가 6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7년 1분기 감사'를 실시해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실태, 주요장비 등 물품구입·관리실태, 관광인프라 조성과 활성화 추진실태,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 ,지자체 부담금 예산편성 집행과 공익감사 청구 현황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 주의 3건, 통보 2건, 징계요구 2건 등 총 7건의 처분을 주문했다.

이 중 징계와 통보를 동시에 받은 충남 아산시의 경우 보조금 정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가축분뇨에너지화 보조사업’을 추진중이던 아산시는 보조금 기준을 잘못 산정해 시공사측에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 사실을 알고도 담당 과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마저 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공무원은 4차례에 걸쳐 시공사의 사업비 집행을 승인해 보조금 12억 89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충남 부여군의 경우 한 건설 시공사가 제출한 문화관 건립사업의 '시설규모 확대 관련 자문의견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당초보다 1.7배 크게 증축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로 인해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 726.2㎡였던 문화관의 규모는 1269㎡로 늘어나게 됐고, 사업비 역시 5억 7000만원이 부족해져 임시 개관 상태로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규정에 어긋나는 지자체 부담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과 7개 처분을 주문하고, 도내 15개 시·군에 주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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