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투표시간 법으로 보장,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근로자 투표시간 법으로 보장,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4.1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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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일정 (출처 : 선거통계시스템 )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5월 9일은 임시 공휴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휴일로 예상되지만, 5월 9일 선거 당일에도 근무하는 근로자는 있을 것이다. 

만약 선거 당일날 근무하기때문에 투표를 못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대부분 근무하는 시간에 억지로 시간을 내어 투표를 하거나 투표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기때문에 고용주에게 요구하면 된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월 4일~5일)과 선거일 5월 9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의 경우에는 선거일 7일전부터 선거일 3일전까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보, 사내 게시판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하기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한다.

그러나, 선거 당일날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투표시간이 법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고용주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가 적발시에는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선거 당일날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시간이 법으로 보장되기때문에 눈치보지 말고, 고용주에게 당당하게 투표시간을 요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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