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빗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간단한 여과 과정을 거쳐 저장해, 조경·청소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설치된 25개소의 빗물이용시설은 물 재이용 현장교육, 조경수 및 텃밭 물주기, 건물주변 청소 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적인 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미래의 물 부족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도로 흘러내려갈 빗물을 사용함으로써 하수도의 부하를 경감하고 상수도 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또 설치자 입장에서는 빗물 이용량만큼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어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이후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붕 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000㎡ 미만인 공동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이며, 건축물별로 1000만원 (빗물저장시설 용량 2㎥ 이하인 경우 300만원)의 범위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관할 구·군청 환경과로 신청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되고, 구·군과 대구시의 검토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대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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