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낭비,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공회전'
연료낭비,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공회전'
  • 정세원 기자
  • 승인 2017.04.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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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자동차 공회전이란 무의식으로 차량의 시동을 걸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밖으로 나가는 경우 등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하게 시동을 걸어놓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분들은 몇분정도야 시동을 걸어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자동차 공회전은 연료낭비의 주범이자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예를 들어 승용차 한대기준(배기량 2000cc)으로 하루 5분 공회전을 할경우에는 연간 23L의 연료가 낭비된다고 알려졌다. 또한 공회전시에는 매연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매연은 미세먼지 농도를 짙게하는 등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한다. 

이에 전국 곳곳에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대상은 휘발유와 LPG차량 3분 이상, 경유차량 5분 이상 공회전시 단속대상이다. 단 대기온도가 영상 27도 이상이거나 영상 5도 미만일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시간 10분이다.

만약 단속에 걸렸을때는 1차 경고, 공회전 5분이상 지속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단속 온도 및 조건과 허용시간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기때문에 미리 잘 알아두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자동차 공회전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중에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동차 공회전은 연료낭비는 물론, 대기오염의 주범인 만큼, 필요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시동을 끄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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