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한 폐기물로 폐유, 의료폐기물 등이 이에 포함된다.
특수 처리돼야 할 폐유나 의료폐기물 등의 지정폐기물이 정부의 관리·감독 규정 미비로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불법적으로 배출되어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있다.
감사원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을 상대로 지정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한 사항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항 18건을 적발했다.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배출된 폐기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일반폐기물만 배출한 업체 중 무작위로 4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이 중 3개 업체 폐기물에서 지정폐기물 기준 이상의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물질 등을 적발했다.
또한 지정폐기물 매립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62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채취, 분석해본 결과 3개 매립시설에서 페놀, 비소, 수은, 카드뮴 등이 배출 허용 기준을 최대 4.2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방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를 채취, 분석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대해 미비한 침출수 수위 측정, 침출수 채취·분석 업무 규정 정비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