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으면 택배는 무조건 경비원이 받아라?
주인없으면 택배는 무조건 경비원이 받아라?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7.04.20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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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우편물 대리수령 입법 논란

"지금 집에 아무도 없으니깐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집에 아무도 없을 경우 택배가 오면 자연스럽게 경비실에 맡긴다. 어느 덧 경비원들에게 택배 관리는 자연스러운 업무가 되었다. 

그런데 경비원의 우편물 대리수령을 법으로 정하려는 입법이 추진되어 논란이 되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경비원의 우편물 대리수령을 법으로 정하려는 입법을 추진하였지만,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었다.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에 우편물을 주인이 직접 수령 못했을때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까지 올라갔으나, 뒤늦게 법안내용을 알게된 국토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등의 민원제기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해당 법안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자,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1인가구가 늘어나고 낮에 집에 없는 이들이 많기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며, 우편물 시행령 개정안에 관리사무소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배달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달았기때문에 강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국토부는 경비원의 본래업무 외의 일을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한 일이며, 수령을 거절하는 조항을 달았더라도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쉽지않다는 등의 반대의견을 냈다. 

만약 경비원에게 택배수령의 의무가 생기게된다면, 택배분실이나 파손등의 우편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경비원이 책임을 져야한다. 

현재도 경비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때문에 택배수령의 의무까지생긴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부등과 충분한 협의하여 법안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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