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은?
택배 분실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은?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7.04.21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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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경우보다는 비교적 쉽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택배를 주고받고 있다.

택배를 자신이 직접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많은 분들이 직접 받지못하고 물건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택배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거나 심지어 택배가 분실되는 경우도 생긴다. 택배가 분실될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보상을 받는 반면, 어떤 분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택배분실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분실된 택배를 보상받기위해서는 가장 먼저 택배업체에 신고를 해야한다. 1차적인 책임은 택배업체에게 있기때문이다. 택배원이 고객에게 연락하지않고 임의로 택배물만 문 앞에 두고간다면 분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이 부재중이라 고객의 요청으로 인해 임의 장소에 맡겼을때 분실됐다면 전적으로 수취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만약 택배업체에 책임이 있다면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이 산정된다. 그런데 택배 발송시 내용물의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을경우에는 보상한도가 최대 50만원임으로 운송장에 정확히 금액을 제대로 적어야 한다.  

또한 분실물이 취급금지상품인 현금, 수표, 상품권, 유가증권등 현금화 할 수 있는 물건이나 300만원이상의 고가품목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택배 분실은 정말 짜증나고 번거로운 일이다. 가능한 분실이 일어나지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택배 분실시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미리 운송장에 정확한 물건이나 금액을 적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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