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시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건강한 인터넷 언론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무분별하고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청소년 유해정보들은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청소년 유해정보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인터넷신문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실제로 방통심의위는 지난 한해동안 불법, 유해정보 20만건에 대한 차단 및 삭제등의 시정조치를 시행했다. 올해에도 역시 성매매 알선사이트, 아동 성학대등에 대한 모니터 강화와 함께 인터넷 음란, 성매매 콘텐츠 차단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보고 있다.
인신위 역시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수있는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준수서약 매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는 건 물론,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을 적용하는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인신위, 방통심의위 모두 민원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효과적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신문 기사나 광고에 대한 민원을 검토한 뒤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면 인신위에 전달하게되며, 인신위는 내용에 대한 자율심의를 진행한 뒤 결과를 매체에 통보해 수정 및 삭제를 권고하게 된다.
이번 인신위와 방통심의위의 업무협약으로 인해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에 대한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