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이유로 신분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신분증을 분실해도 당장 피해가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분증 분실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는 등 각종 금융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피해를 입지않기위해서는 철저히 대처를 해야한다.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가장 먼저 가까운 관공서로 분실신고를 해야한다. 만약 관광서에 방문하기힘들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주민등록 분실신고는 민원24포털으로, 운전면허 분실신고는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를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분실신고가 접수가되면 분실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어 각종 신분증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아무래도 신분증 분실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부분이기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기위해서는 은행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
이 신청서를 작성하게되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게 된다. 이는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 대면, 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때문에 각종 금융사고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다. 단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등이 제한되고, 신규 금융거래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한다.
또한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접수처는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 크레딧뷰로로 신청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조회 회사가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가 발생할때마다 실시간으로 조회 사실을 알려주는 건 물론, 사전에 신용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이서비스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무료로 이용한 뒤 자동 해제된다.
신분증 분실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자칫 금융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분실한 즉시 분실여부를 신고하여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금융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