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당일 여권 분실 사실을 알았을 때 대처방법
출국 당일 여권 분실 사실을 알았을 때 대처방법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05.06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권이다. 그런데 여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출국 날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본 3~7일 정도 소요된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빨리 여권을 발급받을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서비스는 해외 출국을 위해 여권발급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외에 있는 가족이 사고를 당하거나 급하게 해외 출장을 가야 할 때 여권 기간이 만료 또는 분실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긴급여권은 인천공항 외교부 영사 민원서비스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 해외에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폐기된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신청 조건은 여권 결함 또는 행정착오로 발급된 여권이거나 사건 사고로 인한 출국 또는 사업상 긴급한 출국으로 여행 목적이 긴급성이 없는 단순여행이나 방문 등의 경우는 긴급여권 서비스가 불가하다.
 
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발급신청서와 신분증, 여권용 사진 2매, 당일 항공권 등 제출 서류들이 필요하다. 처리 시간은 접수에서 교부까지 대략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수수료가 부과된다.
 
출국하기 한 달 전부터 여권 기간은 충분한지 잘 확인하고 미리 챙겨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만약 급하게 해외를 갈 일이 생겼는데 여권에 문제가 생겨 출국하지 못한다면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서비스를 이용해보자.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