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행사 제재 소식에 대형마트 법정소송
공정위 1+1행사 제재 소식에 대형마트 법정소송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7.05.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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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픽사베이

‘1+1(원 플러스 원)’ 행사 직전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린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대형마트 3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행사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한 제재를 가했다는 것이다.

7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형마트 3사가 1+1 행사 직전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려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파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며 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예를 들어 롯데마트는 2015년 3월13일부터 4월1일까지 쌈장을 2600원에 팔다가 2일 가격을 5200원으로 올린 뒤 1+1 행사를 했다. 이러한 경우 공정위는 1+1 행사를 할 때 쌈장 1개의 가격은 할인행사 관련 고시에 따라 2600원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3사는 1+1 행사 직전 가격을 올린 것은 기존 할인하던 상품을 정상가로 되돌린 것일 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쌈장의 경우 2600원은 50% 할인된 가격이며 정상가는 행사 직전 인상된 5200원이라는 것이다.

다만 정상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정상가는 명시적으로 공개된 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마트마다 정상가는 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할인행사 관련 고시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1+1 행사는 일반 할인행사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반박도 제시됐다. 이마트는 “1+1 행사는 할인행사뿐 아니라 증정행사의 성격도 있다”며 공정위에 이의신청했지만, 공정위는 “가격 50% 할인의 성격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1+1 행사를 해왔는데 공정위가 갑자기 규정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려 소송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판단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1+1 행사는 어느 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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