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해요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해요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05.11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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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OK
▲ 출처 : 파인 홈페이지

7월부터는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법 금융거래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자칫 피해를 입기 쉽기때문에 매우 민감한 정보이다. 

금융감독원은 명의도용 금융거래 사고를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가 공유하고 본인 확인해 더욱 더 주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단점도 있다.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려고 하면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해당 은행을 방문해 신고를 해야하며, 신청을 받은 은행은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 후 신청내용을 입력해야하기때문에 매우 번거로웠다.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소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금융거래를 할때는 금융거래를 제한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수시로 조회해 회사DB에 반영하고 있지만 실시간이 아니기때문에 시간차가 발생하여 불편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먼저 개인정보 노출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했지만, 7월부터는 소비자는 PC나 휴대폰을 통해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거래가 제한되는 것 역시 파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증명을 받급받아 금융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시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파인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은 금융회사 DB와 직접 연결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실시간 정보공유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않은 고령층을 위해 은행을 통한 등록업무도 계속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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