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무료로 신청하자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무료로 신청하자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7.05.14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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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주정차 문화지킴이 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불법주차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잠시 주차하거나 주차단속 구간인 줄 모르고 차를 대었다가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제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됐다.
 
TS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자체의 단속 카메라가 불법 주정차 챠랑의 번호를 인식하고 교통안전공단 주정차문화 지킴이 DB에서 차량의 번호로 휴대전화 번호를 조회하게 되며, 이렇게 조회된 휴대전화번호를 지자체에 전송하면 지자체에서 해당 전화번호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교통안전공단은 '현재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는 87개의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의 주요 제공 서비스로는 CCTV 단속지역임을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와 등록한 자동차의 자동차점검결과 조회 서비스, 지역별 주차장 안내(예정), 교통안전 정보, 검사기일 안내(예정) 서비스가 있다.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운전자의 차량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의 주정차문화 지킴이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현재 서비스는 서울시 광진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김포시, 충남 부여군, 충남 당진시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한편, 오는 8월 대구지역 8개 구·군에서도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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